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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500만원 빌라도 양도시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인천 조정지역에 빌라 공시가 2,500만원 보유기간 30년된 주택 1채와 현거주 중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 130,000만원 있는데 서울것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이럴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raym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서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되므로 ② 그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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