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정지역에 빌라 공시가 2,500만원 보유기간 30년된 주택 1채와 현거주 중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 130,000만원 있는데 서울것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이럴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