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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1년1월(6월1일이전) 1년~2년보유 40%
양도소득세율 21년1월(6월1일이전) 1년~2년보유 40% 아닌가요?
12.16대책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기로 돌렸을 때는 기본세율로 나오네요.
뭐기 맞는거죠??
cyle 님, 반갑습니다.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내용은 지난 2019년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었던 단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 40%를 적용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2020년 7월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12.16 부동산대책의 내용보다 한층 더 인상하면서 시행시기를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6월 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단일세율 4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세율(보유기간 1년 미만 단일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 단일세율 60%)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현행 40% → 12.16 부동산대책 50% → 7.10 부동산대책 70%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기존 기본세율 → 12.16 부동산대책 40% → 7.10 부동산대책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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