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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가구 2주택 요건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조정지역) - 단독명의 10년 보유인 상태에서,
B 아파트(허가지역) - 부부공동명의 취득시
A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1채면 1채로 간주되는지 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B 아파트 취득 후 1년내 매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shon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취득하려는 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3년의 양도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려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가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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