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조정지역) - 단독명의 10년 보유인 상태에서,
B 아파트(허가지역) - 부부공동명의 취득시
A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1채면 1채로 간주되는지 여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B 아파트 취득 후 1년내 매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