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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ㅠ
A주택 - 2018.7월14일 신축 분양권 취득 현재 거주중
(취득당시 비조정이나 현재는 조정지역 2021.3월 입주, 당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되었음, 22.1.14등기완료)
B주택 - 2017년부터 살다가 2020.9월 매도
(비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음)
C주택 - 2020.11월 가로정비 재건축 맨션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이나 현재는 조정지역)
현 상황이 이런데 만약 3년 뒤 A주택 또는 C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아닌 과세를 해야 하는건지? 만약 과세를 해야한다면 세금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bsh2 님, 반갑습니다.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주택 B를 양도(비과세)한 이후 2020년 11월에 주택 C를, 그리고 221년 3월에 주택 A를 차례대로 취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②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 및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만약 주택 C를 취득한 이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 A를 취득하셨다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중 ① 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양도에 따른 예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