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 2018.7월14일 신축 분양권 취득 현재 거주중
(취득당시 비조정이나 현재는 조정지역 2021.3월 입주, 당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되었음, 22.1.14등기완료)

B주택 - 2017년부터 살다가 2020.9월 매도
(비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음)

C주택 - 2020.11월 가로정비 재건축 맨션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이나 현재는 조정지역)

현 상황이 이런데 만약 3년 뒤 A주택 또는 C주택을 매도시 비과세가 아닌 과세를 해야 하는건지? 만약 과세를 해야한다면 세금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