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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증여세 납부문의
다주택자로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공실인 주택을, 남편이 보유한 50% 지분만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이지만 대학생인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낼 경우 자녀가 증여 받은 주택에서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q901 님, 반갑습니다. 자녀의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임대인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취한 보증금으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보증금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여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가 실제로 추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신 후 증여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