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로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공실인 주택을, 남편이 보유한 50% 지분만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이지만 대학생인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낼 경우 자녀가 증여 받은 주택에서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