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zb.co.kr/statement/0vr6RIXIZRLMsrK

일단 부담부증여 진행 관련 계산을 해본 URL은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주택으로 약 6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최근실거래가 6.5억, 담보대출 약 2.4억)를
제 명의(남편)에서 아내쪽으로 부담부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사유는 이혼준비에 따른 재산분할을 본 아파트증여로 하고자 함입니다.)

부담부증여자체는 이혼절차 전에 진행할것인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것은, 담보대출의 명의 및 상환도 아내쪽으로 모두 승계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대출은 삼성생명사에서 받은것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따로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내쪽으로 삼성생명사의 대출도 승계가 되는것인지,
또는 아내의 수입등에 따라서 승계가 안될수도 있는것인지 등..
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