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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진행 시, 대출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ezb.co.kr/statement/0vr6RIXIZRLMsrK
일단 부담부증여 진행 관련 계산을 해본 URL은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주택으로 약 6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최근실거래가 6.5억, 담보대출 약 2.4억)를
제 명의(남편)에서 아내쪽으로 부담부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담부증여사유는 이혼준비에 따른 재산분할을 본 아파트증여로 하고자 함입니다.)
부담부증여자체는 이혼절차 전에 진행할것인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것은, 담보대출의 명의 및 상환도 아내쪽으로 모두 승계가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대출은 삼성생명사에서 받은것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라 따로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아내쪽으로 삼성생명사의 대출도 승계가 되는것인지,
또는 아내의 수입등에 따라서 승계가 안될수도 있는것인지 등..
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sinj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의 대출승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승계를 일반적으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 하락이나 주택담보대출 정책변경, 수증자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대출기관에서 승계를 거절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부담부증여에 앞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대출기관에 확인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등으로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