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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 -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
각 아파트별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 내용
1. '21년 6월 조정대상지역일때 일반분양받은 A아파트('24.6월 입주)가 있습니다.
2. A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22년 11월)
3. A아파트의 입주가 남은 시점에서 비규제지역의 B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23년 7월)
4. 이때 B아파트의 취득세는 1%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 A아파트의 취득세는 몇프로가 될까요?
cale 님, 반갑습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