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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변경(저+여동생 —> 저+아내)
현재 저랑 여동생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내와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 거주는 저와 아내가 입주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12년째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주 할거구요.
대략 현재 시세는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공동명의자를 변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대출신에 부동산 및 재태크에 문외한이라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near 님, 반갑습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여동생분의 지분을 아내분의 지분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여동생분이 여동생분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아내분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에서 여동생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계산해보시면 증여세를 가늠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 취득세
증여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여동생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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