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A 와 B(조정지역) 2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배우자 직장 위치 문제로 A를 매도 후에 배우자는 전세로 A 에 거주(A에 전입신고), 저는 B로 거주(전입신고) 할 경우,

B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기간 인정 받나요? 참고로 B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