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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거주 요건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A 와 B(조정지역) 2채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배우자 직장 위치 문제로 A를 매도 후에 배우자는 전세로 A 에 거주(A에 전입신고), 저는 B로 거주(전입신고) 할 경우,
B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기간 인정 받나요? 참고로 B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jjma****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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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고 신고하나요? B주택 양도시에 하는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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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B의 양도에 따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대원의 일시퇴거 및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신규주택 B와의 거리가 멀어 사실상 출퇴근이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것이지만 이 부분은 결국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jma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거주기간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대가 주택 B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께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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