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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문의 -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20.2 취득
아파트 20.6 취득하였고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8.12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기본세율인 1프로대의 취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취득일이 1년 이내라서 해당이 안되는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sil9 님, 반갑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에 적용될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로 ②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2020년 2월 취득한 것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한다면 1주택(2020년 6월 취득 아파트)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은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