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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조정지역 관련 비과세 요건 여부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자료에 감사드립니다.
1번 주택(분양권): 2019년 10월 계약 2020년 1월 초 잔금 및 취득하여 실제입주 (당시 비조정)
2번주택(일반주택): 2020년 10월 계약(비조정, 증빙자료 有) →조정지역 지정(1번주택, 2번주택 지역 동시에)→2021년 1월 중순 취득 (조정지역 취득, 취득세는 1%납부)
Q1) 1번주택 비과세 매도시점이 2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인지 3년인지?
Q2) 2번주택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현재 실거주 중)
미리감사드립니다^^
slav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과 비과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기한 요건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 이 적용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주택 2번)의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이였다면 종전주택(주택 1번)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할 것입니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외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주택 2번)의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미 1주택(주택 1번)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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