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자료에 감사드립니다.

1번 주택(분양권): 2019년 10월 계약 2020년 1월 초 잔금 및 취득하여 실제입주 (당시 비조정)
2번주택(일반주택): 2020년 10월 계약(비조정, 증빙자료 有) →조정지역 지정(1번주택, 2번주택 지역 동시에)→2021년 1월 중순 취득 (조정지역 취득, 취득세는 1%납부)

Q1) 1번주택 비과세 매도시점이 2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인지 3년인지?
Q2) 2번주택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현재 실거주 중)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