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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부모님과 거주중 매매시 - 동일 세대 여부 문의
본인 - 2주택 소유(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모님(70세 이상) - 1주택 2오피스텔 소유
부모님 댁에 합가하여 지내고 있는데 제가 종전주택1개를 매매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매(양도)거래시 부모님 소유주택이 합산되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동일 세대로 되어있어 부모님 소유주택으로 인해 혹시나 양도세가 나오진 않을까요?
dddg 님, 반갑습니다.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② 생계를 같이하는 ③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위의 요건 ①과 ③에 모두 해당하므로 사실상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되면 1세대 3주택(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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