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해당하나요?
동생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전세 안고 매매시 나중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제가 입주해서 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7년 8.2대책 전에 경기도 분당 쪽에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거주요건 없을때요. 그 이후에 외할머니 1주택 소유(90년대 주택 취득) 마포에 계시구요. 외할머니쪽으로 전입신고되었는데 외할머니께서 갖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에 포함되나요? 저나 외할머니나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skaw 님, 반갑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으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외할머니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skaw 님께서 ① 외할머니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게 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② 외활머니와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체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lss 님, 반갑습니다. 세대의 요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세입자 퇴거 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여 동생과 주소가 분리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독립된 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