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공명의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부부공동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코자 노력중인 바,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및 부부공동명의1주택자 과세특례가 적용된 종부세로 계산하려면 1주택자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