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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등의 종부세 계산법 문의합니다.
부부공공명의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부부공동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코자 노력중인 바,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및 부부공동명의1주택자 과세특례가 적용된 종부세로 계산하려면 1주택자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hakd 님, 반갑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① 부부가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12억원 — 부부 각각 6억원 — 을 공제받는 일반적인 방법과 ②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하여 대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11억원 — 일반공제 6억원 +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 — 과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① 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② 의 방법을 선택하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어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또한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방식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부부공동명의 기존주택 + 부부공동명의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 ② 의 방법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보시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정보에서 1세대 다주택 > 1세대 1주택자 + 특례주택을 체크하고, 특례주택의 정보를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특례주택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입력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를 대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므로 자산내역 추가사항의 공동명의에는 체크를 해제하여 지분비율 입력 없이 계산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나 유권해석 등이 나오는 데로 공지사항과 부동산 정책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