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어쩌다 신규 주택 취득후 1년 이내 2번째 주택을 가지게 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는지..또는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1항은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라서..;;;
ㅠㅠ 이래서 법을 잘 알아야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계약
*** 2021년 7월 이전 매매 예정
** 2018년 10월 20일 이사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20.6.19 지정
계약일 + 등기원인 및 일자 : 2016년 7월 8일
등기원인 : 2018년 10월 20일(=잔금일)
등기접수 : 2018년 12월 11일
등기 접수일 : 2019년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B아파트, 아파트 특별 분양으로 취득
** 2021년 7월 10일 경 학업+회사로 인한 이사 예정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2016년 11월 지정
계약일+등기원인 및 일자 : 2016년 7월 29일
등기원인 : 2019년 7월 1일(=잔금일)
등기접수 : 2019년 8월 8일
등기 접수일 : 2019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