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고, 다른 지역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매입하고 싶은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여, 지금 구매할 경우 앞으로 2년 2개월에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매해야 일시적 2주택 인정이 가능한지요?
전입 시까지 아니면, 전입후 6개월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