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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서울에 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고, 다른 지역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매입하고 싶은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거주중이고,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여, 지금 구매할 경우 앞으로 2년 2개월에 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매해야 일시적 2주택 인정이 가능한지요?
전입 시까지 아니면, 전입후 6개월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hjch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이사·전입 및 양도기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이사 및 전입기한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②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①과 ②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매를 앞두고 계신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2년의 기한 안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과 함께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