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조정지역내 한채씩 부동산을 소유했을때는 종합부동산세 기본6억원을 제외하면
공시가격이 각각 6억 미만이면 세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조정지역내에 부동산 2채를 보유했을때 계산기에 입력시 2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는건지
아니면 한채 기재하고 추가로 그 밑에 자산을 클릭하여 나머지 한채를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