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재산 추가 관련해서 - 종합부동산세 계산
부부가 각각 조정지역내 한채씩 부동산을 소유했을때는 종합부동산세 기본6억원을 제외하면
공시가격이 각각 6억 미만이면 세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조정지역내에 부동산 2채를 보유했을때 계산기에 입력시 2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는건지
아니면 한채 기재하고 추가로 그 밑에 자산을 클릭하여 나머지 한채를 기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uto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자산 내역 입력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위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남편이 단독명의로 A아파트 보유하고 또 아내가 단독명의로 B아파트 보유하는 경우처럼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종합부동산세 — A아파트 1주택으로 계산 — 와 아내의 종합부동산세 — B아파트 1주택으로 계산 — 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남편이 단독명의로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처럼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내역을 추가하여 각각 자산별로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또 추가사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자산의 계산과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주의사항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