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2주택(15억정도 A아파트와 25억정도 B아파트)이며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B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B아파트의 재산세, 종부세(부과가 안된
다고합니다만)가 어떻게 되나요?
2. A아파트의 재산세는 1가구2주택 때와
똑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이 되어 1
가구1주택으로 해서 나오는지요?
3. 위 1, 2항의 보유세 조정 적용 기간은 시
작은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 퇴거시점
또는 철거시점, 어디서부터인가요?
그리고 끝은 재건축 완료시점인가요 아
니면 입주시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산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