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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기간 보유세 부과 문의
조정지역 1가구2주택(15억정도 A아파트와 25억정도 B아파트)이며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B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보유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B아파트의 재산세, 종부세(부과가 안된
다고합니다만)가 어떻게 되나요?
2. A아파트의 재산세는 1가구2주택 때와
똑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이 되어 1
가구1주택으로 해서 나오는지요?
3. 위 1, 2항의 보유세 조정 적용 기간은 시
작은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 퇴거시점
또는 철거시점, 어디서부터인가요?
그리고 끝은 재건축 완료시점인가요 아
니면 입주시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산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you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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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잔금을 6월10일 납부하고
6월11일 입주 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시행사(재건축조합) 와
시공사(건설사) 중 누가 납부하나요 ?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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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님, 반갑습니다. 재건축 및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이전됩니다. 만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직 계약자에게 이전되기 전이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시행사 측에 부과될 것입니다.
ckkm 님, 반갑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재건축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멸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멸실 전이라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멸실 후라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멸실 전이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멸실 후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B 아파트의 재건축 동안 A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보유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없어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셨다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멸실 등기가 이루어져야 일반적으로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철거 절차가 완료된 이후 멸실 등기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 완료 후 다시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점은 실제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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