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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련 문의 드려요 - 세대 분리 시 보유기간 재기산
1주택자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1주택자로 2년 보유+2년 거주 하였는데 중간에 누나부부가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계속있었고 누나부부는 몇개월 잠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나간 상태입니다(누나부부도 1주택자)
이럴경우 누나부부가 나간 시점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해야 비과세 혜택이 되는건지요??
zjah 님, 반갑습니다. 세대분리에 따른 보유기산 재기산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 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세대분리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조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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