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1주택자로 2년 보유+2년 거주 하였는데 중간에 누나부부가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세대주로 계속있었고 누나부부는 몇개월 잠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나간 상태입니다(누나부부도 1주택자)

이럴경우 누나부부가 나간 시점부터 2년을 다시 계산해야 비과세 혜택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