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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
201606 비조정지역 A주택 비거주 (김포)
202002 임대사업자 등록 소형오피스텔 임대사업 B주택 임대업등록 (인천운양동)
202010 A주택 매도로 1억6100만원 가량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ang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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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건 제외 아파트 하나는 거주상관없이 비과세가 안되는지요?
양도세기준에 임대물건은 주택수 제외니 무조건 하나는 비과세인줄 알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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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님,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정 요건을 만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임대주택을 2주택 또는 3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외 보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에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법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eob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주택의 요건
1)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2)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3) 현재 임대인에게 임대중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
5) 5년 이상 임대
거주주택의 요건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1채만 보유(단,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제외)
2)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대 중인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peob 님께서 2020년 10월 A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 A주택에서 거주하신 기간이 없어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