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A주택 : 서울 성북구, 40년 거주, 단독), (B주택 : 서울 도봉구, 4년 보유,아파트)

B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A의 매매실패로 일시적2가구 혜택기간이 종료되어
B를 다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세율 +10% 중과되어 세금만 1억이 넘네요.
세무상담을 받아보기전에 최소한 스스로도 알아야 하겠기에 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매우 궁금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B를 매수한 시기가 2017년 7월 27일입니다(잔금지급완료시점).
도봉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2017년 8월 3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기에 현시점 매도시 양도세중과배제 주택이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