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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배제주택 조건 부합여부) 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자입니다.
(A주택 : 서울 성북구, 40년 거주, 단독), (B주택 : 서울 도봉구, 4년 보유,아파트)
B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A의 매매실패로 일시적2가구 혜택기간이 종료되어
B를 다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세율 +10% 중과되어 세금만 1억이 넘네요.
세무상담을 받아보기전에 최소한 스스로도 알아야 하겠기에 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매우 궁금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B를 매수한 시기가 2017년 7월 27일입니다(잔금지급완료시점).
도봉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2017년 8월 3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기에 현시점 매도시 양도세중과배제 주택이 되지 않는지요?
jmd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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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양도세의 경우 비교적 복잡한 부분은 없어보여 셀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대행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우려스러움이 있긴하네요.^^
jmde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시적 1세대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은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또는 전입의무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취득 당시 조정대싱지역 여부가 아닌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도봉구의 주택 B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20%P(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10%P)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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