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ㅠ;;
제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되는건지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죄송합니다만 답변 가능할까요..?

1. 여자- A주택 취득(20년 3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 현재는 조정지역)
2. 남자- B분양권[20년 8월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원분양자, 분양권매수 X), 현재는 조정지역] - 23년 9월 입주 및 취득

현재 22년 1월 ,
1. 여자와 남자 혼인 신고하면 1주택 1분양권인데, B분양권의 경우,
21년 분양권이 아닌 20년 분양권으로 주택 수로 보지 않고, 현시점에선 1주택이니 22년 3월 A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 A주택을 22년 3월에 매도하지 않고. B분양권이 B주택으로 되는 시점(23년9월)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B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없이 취득 할 수 있고, B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취득시점 당시 조정지역임으로)에
A주택을 매도하면 A주택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나요.?

A주택 취득 당시엔 혼인 관계가 아니었고 결혼으로 인해 분양권이 생겨버려서 헷갈립니다....ㅠ
1번, 2번 모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면 되는건지, 아님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인지 그걸 잘모르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