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이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2주택인 상태이구요 나머지 집들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임대등록되어 있는 주택들 때문에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로 거주주택 매도시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