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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주택 문의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2주택인 상태이구요 나머지 집들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하는데요 임대등록되어 있는 주택들 때문에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로 거주주택 매도시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hyj1****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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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운하고 별점 5점 했습니다!
hyj1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 서로 다른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매도하는 거주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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