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먼저 제가 조사한 기존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제 사례 문의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21년 이전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 취득 계약이 조정지역 지정 전이라면 아파트 완공시 조정지역이 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 2. 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취득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경과규정으로 두어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례입니다.
사례 1.과는 반대로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이며,
사례 2.와 유사하나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2010년 A빌라 취득 실거주 - 조정지역
2020년 3월 B입주권 계약 - 비조정지역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2020년 8월 B아파트 취득 후 임대
2022년 3월 A빌라 비과세 매도예정
2023년 C아파트 매수 및 거주 예정 - 조정지역
B아파트 매도 예정
제가 조사한 바로는 A,B간 일시적 2주택은 B를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인정해서 B취득후 3년내 A 매도시 비과세 인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B,C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또는 C매수전 B만 비과세 매도 가능한지 입니다.
즉, 종전주택이 승계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승계하여 입주권을 계약할 때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조정지역지정 후 완공되어 취득한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서 실거주 없이 2년 보유 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아니면 완공 시점 조정지역 취득으로 보아 거주 없이는 비과세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얻어서 좋습니다.
관리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분양권 B취득 당시 무주택이 아니지만 분양권 자체가 2021.1.1 이전 취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되려면 완공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지요?
ian.님, 반갑습니다. 위 사례는 입주권을 계약할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제5조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③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kd1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제5조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③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사례의 경우 입주권 B의 계약 당시 주택 A를 보유하고 있어 위에서 안내해드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제5조의 요건 중 ③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 B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종전주택인 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B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임을 인정하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요건일 뿐이며, 실제 주택 B의 비과세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