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검색해도 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먼저 제가 조사한 기존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제 사례 문의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21년 이전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 취득 계약이 조정지역 지정 전이라면 아파트 완공시 조정지역이 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 2. 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취득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경과규정으로 두어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례입니다.
사례 1.과는 반대로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이며,
사례 2.와 유사하나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2010년 A빌라 취득 실거주 - 조정지역
2020년 3월 B입주권 계약 - 비조정지역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2020년 8월 B아파트 취득 후 임대
2022년 3월 A빌라 비과세 매도예정
2023년 C아파트 매수 및 거주 예정 - 조정지역
B아파트 매도 예정

제가 조사한 바로는 A,B간 일시적 2주택은 B를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걸로 인정해서 B취득후 3년내 A 매도시 비과세 인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B,C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또는 C매수전 B만 비과세 매도 가능한지 입니다.

즉, 종전주택이 승계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인데 승계하여 입주권을 계약할 때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조정지역지정 후 완공되어 취득한 경우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서 실거주 없이 2년 보유 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아니면 완공 시점 조정지역 취득으로 보아 거주 없이는 비과세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