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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기간 8개월 입력 양도세 계산 문의 - 양도소득세 계산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애용자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5일에 매수했고,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전세를 2년 주었고, 전세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6일 부터 2023년 12월 16일까지 실거주 했다고 실거주 기간표시 칸에 입력하고 계산확인을 눌렀더니
2년 실거주와 똑같은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진짜 맞는 계산 인가요? 아니면 계산 오류 인가요?
임대 2년 주고, 실거주 8개월을 한것으로(총 보유기간 2년 8개월) 입력을 한건데 왜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걸까요?
실거주 2년 이상을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실거주는 5개월이던 8개월이던 무조건 비과세 되는건 아닌거죠?
계산결과 보고 기뻐했다가 오류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svet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계산 결과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②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이 없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남겨주신 문의글을 확인하고 먼저 관련 부분의 기능을 점검하였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취득한 강동구의 주택을 2023년 4월 16일부터 ① 8개월 실거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양도하는 경우와 ② 2년 실거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고 2025년 4월 양도하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려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동구의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거주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입력하셨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계산내역을 확인하셨다면 계산 시 규제지역의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한번 조정대상지역의 체크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계산내역서를 URL로 저장하셔서 URL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admin@ezb.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산결과를 담은 계산내역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임의로 제목을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