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용자 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5일에 매수했고,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전세를 2년 주었고, 전세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6일 부터 2023년 12월 16일까지 실거주 했다고 실거주 기간표시 칸에 입력하고 계산확인을 눌렀더니
2년 실거주와 똑같은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진짜 맞는 계산 인가요? 아니면 계산 오류 인가요?

임대 2년 주고, 실거주 8개월을 한것으로(총 보유기간 2년 8개월) 입력을 한건데 왜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걸까요?
실거주 2년 이상을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실거주는 5개월이던 8개월이던 무조건 비과세 되는건 아닌거죠?

계산결과 보고 기뻐했다가 오류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