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0년전에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최대지분 A는 현재 본 주택(건물은 무허가 건물임)에 50년을 계속 거주중이며
소수지분 B는 본 주택에서 자라 현재 분가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수지분 C는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나 일반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B와 C는 본 주택 매각시 각각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B의 경우 1세대 2주택 적용인지 ,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가 없으니 토지만 적용하는지,
만일 토지만 적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적용하는지 등이 궁금하오니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