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동산계산기 사용방법
수고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0년전에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최대지분 A는 현재 본 주택(건물은 무허가 건물임)에 50년을 계속 거주중이며
소수지분 B는 본 주택에서 자라 현재 분가하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수지분 C는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나 일반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슴.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B와 C는 본 주택 매각시 각각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B의 경우 1세대 2주택 적용인지 ,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가 없으니 토지만 적용하는지,
만일 토지만 적용한다면 사업용으로 적용하는지 등이 궁금하오니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앱은 다운로드 하였는데 별점은 어떻게?
앱을 다운로드하신 스토어를 방문하여 남겨주시면 됩니다. 앱 내부 사이드메뉴의 기타 > 스토어 방문을 통해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점 드리기 완료.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 공동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속할 때 B의 경우 중과대상이 되어 계산기 사용시 2주택과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하여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상기 공동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B의 경우도 시행령 제160조 1항 1호및 2호의 적용을 받는지요?
그럴경우 계산기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파생되는 질문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1) 이전 댓글의 1) 에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의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예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일반세율의 적용은 공동상속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① 공동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② 공동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공동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을 2주택으로 선택하고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하여 계산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가 계산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예외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②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B의 경우 2주택 —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 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에 대한 조항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드릴께요
chlq 님, 반갑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해주신 사례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와 C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는 2주택 —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 을 소유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A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A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려주신 제한적인 정보들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남겨주신 글의 제목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