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9월 생애최초분양아파트 입주
* 2025년9월 매도예정

부동산에서 감면주택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법양도세계산으로 따로 해야한다고하는데요

1. 분양일자가 감면주택에 해당되는기간인지요?
2. 세무사는 등기권리증, 국세청상담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하는데 안되어있으면 해당이 안되는지요?

부모님 집이라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