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 먼저 조기퇴거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퇴거요청으로 매도 날짜 맞추기가 쉽지않아 문의합니다

이럴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 전입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전소유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전세계약서상 종료일까지 일까요?
2번 임차인 조기퇴거일까지?(이러면 매도날짜가 갑자기 촉박해져 매도가 힘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