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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임차인거주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 먼저 조기퇴거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퇴거요청으로 매도 날짜 맞추기가 쉽지않아 문의합니다
이럴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 전입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전소유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전세계약서상 종료일까지 일까요?
2번 임차인 조기퇴거일까지?(이러면 매도날짜가 갑자기 촉박해져 매도가 힘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bst 님, 반갑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매도기한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조기퇴거 요청으로 종전주택의 매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서는 ①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②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종전주택의 매도기한과 전입기한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임차인의 조기퇴거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종료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조기퇴거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리며, 답변을 구하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만료 전 임차인의 퇴거는 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도 일방적인 조기퇴거를 주장할 수는 없는 만큼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리자 또한 질문해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해석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나 추가로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