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주택자입니다.

임대주택 별개로 2년 이상 실거주하였고 새로 주택 구입후 이사를 했는데 전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주택이 재개발 예정이라 향후 몇 년내에 재개발이 시행될시 멸실조건에 해당되어
그때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도시 생에 첫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