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로 된 청약통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살고있는지역은 광역시라 전매제한 3년이구요
부모님이 당첨 되신 아파트를 전매제한 풀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세금 문제로 복잡한거 같더라구요 ㅠㅠ

계약금은 제가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해서 부모님 명의로 내는거죠?

그리고 증여를 했을경우와 매매를 했을경우 세금이 다른거 같더라구요.

1. 전매제한3년이라 등기후 전매를 해야하지만 공사기간이 3년이상일때 분양권으로 전매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분양권 부모자식간 매매시 어떤식으로 넘겨야하며, 세금비율은 어떻게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이라 등기후 바로 전매를 하려고할때 증여가나은지 남남간 거래하듯이 매도매수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3. 부모님 명의로 등기쳤을때 부모님이 2년이상 들고있다가 매도하면 비과세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저 모두 현재는 아파트 한채씩 보유중입니다. 등기후 바로 전매했을경우와 2년후 전매했을때 세금비율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