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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채 가지고 있는데 2채를 모두 올해안에 처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A주택: 2015.9월 매수, 거주안함. 현재 전세입자 거주중
B주택: 2019.4월에 잔금치른 신축아파트. 1년 2개월 거주. 현재는 전세입자 거주중
현재 저희는 사정이있어 전세로 살고있구요. AB 둘 다 올해에 처분하고 좀 더 큰 평수의 저희가 거주할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수원에 있지만 둘 다 취득은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jeen****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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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운 계획대로 처분하는게 맞겠네요~ 아 그러면 1년안에 AB주택 모두 처분해도 되는건가요? 1년 내에 두개 처분하면 역시나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알고있어서요 ㅠㅠ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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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두 주택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한다면 합산과세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jeen 님, 반갑습니다. 2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고 현재 두 주택을 모두 처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계획을 수립하실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즉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활용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를 취득하고, 2)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미 요건 1을 만족하였으니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2년 4월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A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위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만 잘 지키신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 양도 이후에는 B주택만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된 시점에 B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종전주택(A)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신규주택(B)를 양도하여야 두 주택 모두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매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