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채 가지고 있는데 2채를 모두 올해안에 처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A주택: 2015.9월 매수, 거주안함. 현재 전세입자 거주중

B주택: 2019.4월에 잔금치른 신축아파트. 1년 2개월 거주. 현재는 전세입자 거주중

현재 저희는 사정이있어 전세로 살고있구요. AB 둘 다 올해에 처분하고 좀 더 큰 평수의 저희가 거주할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수원에 있지만 둘 다 취득은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