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월 : A주택 매입 (1주택 상태)

'19.12월 : B주택 매입

'20.11월 : C주택 계약

'20.12월 : B주택 매도 (1년 시점, 양도세 납부)
C주택 등기 (B주택 매도일)

​C주택 계약 이후 A, B, C 모두 조정지역 지정 후 '22년 모두 해제


Q. A, C 주택 보유중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C주택 매입 후 3년 이내) A주택을 '23년 중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주택을 팔지 않고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A주택은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언제 매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