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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
'17.2월 : A주택 매입 (1주택 상태)
'19.12월 : B주택 매입
'20.11월 : C주택 계약
'20.12월 : B주택 매도 (1년 시점, 양도세 납부)
C주택 등기 (B주택 매도일)
C주택 계약 이후 A, B, C 모두 조정지역 지정 후 '22년 모두 해제
Q. A, C 주택 보유중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C주택 매입 후 3년 이내) A주택을 '23년 중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주택을 팔지 않고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A주택은 다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언제 매도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mkse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A주택을 보유하던 중 C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A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인 C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글에는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적어주셨으나 정황상 C주택을 의미하셨던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C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의 양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2017년 2월 취득한 A주택은 이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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