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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및 주택 수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만 30대미만으로 각자 부모님집에 세대분리가 안 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무주택자이나, 부모가 2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신랑은 무주택자, 부모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혼인 신고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또한 위와 조건에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주택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나요?
4.부모의 주택까지 산정된다면,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모의 주택은 영향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jiju 님, 반갑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면서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②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야 하고, ③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④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주택 취득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