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아파트1채 실거래가 9억넘음
남편.저와 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주거용) 50프로씩 지분 실거래가 9억넘음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저희 세대에 시어머니 전입을 해야합니다.

어머니는 본인소유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9억넘음
그리고 어머니 소득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세대에 들어오면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가
1세대 3주택이 되어서 중과 되나요?
세대를 합치게 되어 더 부과될 수 있는 세금형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