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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역 부동산 보유시 세금
남편명의로 아파트1채 실거래가 9억넘음
남편.저와 부부공동명의로
오피스텔(주거용) 50프로씩 지분 실거래가 9억넘음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저희 세대에 시어머니 전입을 해야합니다.
어머니는 본인소유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9억넘음
그리고 어머니 소득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세대에 들어오면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가
1세대 3주택이 되어서 중과 되나요?
세대를 합치게 되어 더 부과될 수 있는 세금형태는 무엇인가요?
blu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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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어플이 최고입니다.너무 감사합니다.
아, 한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어요.
남편2주택
부인 1주택
시모 1주택
1세대 4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공동지분은 1주택으로 따져서
1세대3주택인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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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세대 내에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분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대 내 1주택으로 보게 되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1주택, 남편+아내 1주택(오피스텔), 시어머니 1주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blue****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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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최고입니다.
이런 어플이 있어 감사합니다.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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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 EZB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blue 님, 반갑습니다. 세대 구성원 변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 남편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지분 50%) 1채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이며, 아내는 오피스텔(지분 50%)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에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과세율이 존재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어머니의 세대 전입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현재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단계별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