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임대 주택 양도세?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한채를 비과세 받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임대주택 2개 (오피스텔) 자동 말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자동말소 대상이 아파트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빌라 오피도 포함 되나요?
2. 이렇게 되면 제가 적용 받으려고 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말소 임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나 5년간? 양도세 적용 (주택수 포함)에는 면제가 된다는 내용을 들어서요
여기저기 다 전화 통화가 어려워 정확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혹시 유료 상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요 자동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간을 충족한 경우 아닌가요? 자동등록말소로 ~ 적용됩니다 부분이 좀 헷갈려요~
hyj1님,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 의무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거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기민간임대기간(4년)이 경과하여 자동등록말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8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과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yj1 님, 반갑습니다. 말소된 임대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중 아파트 유형과 함께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의 모든 유형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이셨다면 자동말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한다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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