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담부증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계산 내용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url : https://ezb.co.kr/statement/vZfKnNjRB9R8tng]

◦ 문의 사항
- 부동산 계산기의 경우,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채무부담금' 으로 계산하는지요?
제가 해당 물건지 세무과에 전화해보니 부담부증여는 시가표준액 - 채무부담금의 차액에 대해 증여 취득세를 매긴다고 하더라구요.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6억, 채무부담금 2.4억, 공시지가 1.8억인 경우,
세무과에서 말하길 2.6억-2.4억 = 0.2억, 즉 0.2억 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다만, 부동산계산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0'이어서 증여 취득세가 '0'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제가 채무부담금을 조절해보면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공시지가에 채무부담금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취득세가 계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 혹시 증여취득세가 '0'인 것에 대한 근거(세법)가 있을까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기엔 '공시지가-채무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