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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동거인으로 자취를 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가 2015.08월 분양권 계약을 하였고, 2018년 5월에 등기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2017.8.2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에 따라, 2015년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고, 2년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가구 무주택이어야지만,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는데.
1가구를 무주택으로 볼수 있을지가 논쟁이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2015년 분양권 계약 당시 지금의 제 아내는 만 29세 였으며, 친언니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친언니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그렇지만, 제 아내의 경우 집만 같이 살았을 뿐이지,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며, 가계의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 당시 급여도 기본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 아내는 1가구 무주택으로 판단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실거주만으로 1가구를 파악하는건 아니고, 여러가지 사안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1가구 무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sup 님, 반갑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의무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느냐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사례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아내께서 언니와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음을 임대료 및 생활비 송금 내역이 담긴 금융거래내역서나 관리비 납부 현황 등의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독립 세대로 인정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판단은 과세당국이 실질에 따라 하게 되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 가능한 증빙서류를 먼저 살펴보신 후 이를 바탕으로 독립 세대 인정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셔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들이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음을 입증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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