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제 아내가 2015.08월 분양권 계약을 하였고, 2018년 5월에 등기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2017.8.2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에 따라, 2015년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고, 2년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가구 무주택이어야지만,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보는데.
1가구를 무주택으로 볼수 있을지가 논쟁이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2015년 분양권 계약 당시 지금의 제 아내는 만 29세 였으며, 친언니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친언니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그렇지만, 제 아내의 경우 집만 같이 살았을 뿐이지, 각자의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며, 가계의 생활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 당시 급여도 기본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 아내는 1가구 무주택으로 판단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실거주만으로 1가구를 파악하는건 아니고, 여러가지 사안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1가구 무주택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