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보는곳마다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A주택 : 2013.04월 경 구매, 9200 매입, 14000에 매도희망(21.06월이후). 구매시부터 소유 및 거주
B주택 : 2019.10월 경 구매. 21210 매입. 23000 매도완료(21.04.16).

상황은 위와 같구요. B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70만원정도 납부하였습니다.
B주택 매도후 양도세 납부할때 법무사에게 A주택 양도세에 관해 잠시 전화로 문의를 했었는데, A주택 매도희망 금액으로 하면 양도세가 약 600~700정도 나올것 같다고합니다.(B주택 매도후 1년이후 내년에 팔면 100만원정도 낮아진다고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니 B주택과 양도세 합산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산기와 달리(보유기간 8년+거주기간 8년 ) 64%가 공제되지 않는것 같습니다.(금액을 들어보니 공제금액이 16%인듯합니다.)
일단 전화상이라 자세하게 묻지 못하였지만 부동산 계산기랑 금액차이가 크기에 문의 남깁니다.

아래 링크는 부동산계산기 결과 URL입니다.
https://ezb.co.kr/statement/0bZzTuTj7yxxycW
제가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경우는 세무사무실이나 법무사무실에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