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외국인 거소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7년 구입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취업하여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여년간 실거주 하였습니다.
2016년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놨는데,
작년 새로 입주한 세입자만 전입 신고를 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은퇴 후 연속적은 아니지만 1년에 총 6개월(183일)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조건 하에 제 명의의 부동산 (당시 매매가 2억5천 현 시세 10억)을 매매 할 경우

1. 제가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양도세는 대충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