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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매시 세금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외국인 거소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7년 구입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취업하여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여년간 실거주 하였습니다.
2016년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서울 아파트는 전세를 놨는데,
작년 새로 입주한 세입자만 전입 신고를 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은퇴 후 연속적은 아니지만 1년에 총 6개월(183일) 정도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조건 하에 제 명의의 부동산 (당시 매매가 2억5천 현 시세 10억)을 매매 할 경우
1. 제가 "거주자"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양도세는 대충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yyoo****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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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앱 다운하여 별점 5점 하겠습니다.
yyoo 님,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례가 실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리자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여 좀 더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