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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개수수료
상가나 사무실의 임대 중개수수료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과는 달리 9%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 수수료를 산정할 때 전체 금액을 보증금+(월세x100)으로 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는 달리 그 수수료가 거의 세배나 이르게 됩니다
neoc****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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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에 필요함
neoc****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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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용하겠습니다
hani 님, 반갑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중개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서는 상가나 사무실 등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보증금에 (월 차임 X 10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위와 같이 계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을 보증금에 (월 차임 X 7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 ① 주택 ② 주거용 오피스텔 ③ 그 외 상가나 사무실 등 — 에 따라 서로 다른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며, 법정 상한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최대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단의 설명과 주의사항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