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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여쭈어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1채를 현재 보유중입니다.
21년 보유하였고 10년넘게 실거주 했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준 상태인데 매도하겠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했고요.
매도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10억대를 사면 좋겠지만 보유하면서 일단 먼저 사려고하는데 취득세가 얼마나올까요?
sysy 님, 반갑습니다.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하여 1주택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실 수 있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선택하셔서 예상 취득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내 처분이 어려우시다면 2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의 변화는 취득세 계산기의 '세법개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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