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우리나라 거소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이 본인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런 형태의 가족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생애최초 등)와 가능 금액은?
3. 동생이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되는지?
4. 가족간 거래에 따른 장단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