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게시글 신고
수정
삭제
미국 시민권자 외국인 거소증 보유한 동생이 한국 친형의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우리나라 거소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이 본인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런 형태의 가족간 매매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생애최초 등)와 가능 금액은?
3. 동생이 아파트를 산 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되는지?
4. 가족간 거래에 따른 장단점은?
cho_ 님, 반갑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의게시판은 사용자분들께서 더 편리하게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게시판으로 범위가 넓은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세무상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양도보다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을 통하여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레 남겨주신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양도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부동산계산기 EZB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