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2004년에 소형 오피스텔(39m2)를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시다가 2007년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물어내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셨습니다. 2019년 제가 이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 현재 주거용으로 월세주고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 만기일(2021.9)에 이 세입자(전입신고 한 상태)를 내보내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를 신규로 받아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집이 한 채 있어 다주택자를 피하려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1) 이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만약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합니까? 그럴 경우 본인이 사무실로 쓴다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3)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다가 매각하면 양도세 외에 부가세가 추가됩니까?
(4) 만약 부가세가 추가된다면 과세대상은 양도금액입니까 또는 양도차액(현시세-증여액=약 1억원)입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