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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30세 초반 직장인입니다.
가족과 거주중에 있으나
친구가 전세를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살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이미 전세를 살고있는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입신고를 하면 전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지요?
jamb****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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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했던 거였는데,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이 되면서 가족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지요?
관리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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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는 것 자체가 세대분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청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요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는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1세대로 본다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jamb 님, 반갑습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족과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게 되는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친구와의 세대분리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한 주소에 2명의 세대주가 전입하기 위해서는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세대주인 친구 밑으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에서 세대분가 — 세대주 분리 — 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문 등이 별도로 구분되는 등 각자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