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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세대분리
저와 동생의 공동명의 집에 아버님 모시고 있는 중 입니다.
동생은 2002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을 뛰면 제 동생과 제조과 애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대주이시고, 아버님은 다른 지역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대 분리 후, 집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대분리를 위해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전입하려고 합니다.
여친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과 단순히 여친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는 여친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 인 경우고.... 후자는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주로 들어갈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되도 안 해 줄 거 같고요. 세무서에서는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세대분리 된 걸로 본다 하고, 어떤 분은 세대분리라는건 독립세대를 이루는 것, 즉 세대주로 들어가야 세대분리가 된다고 하셔요. 그냥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세대분리로 봐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fine 님, 반갑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세대 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에서는 1세대를 주택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 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①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② 독립되어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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