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올 해 3월에 소천하셨습니다.

1. 아버님은 기존에 현재 입주 기간인 분양권 1개(비조정지역)와 서울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2. 어머님은 의정부 소재 입주한지 3년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현재 세입자 거주중)
3. 큰 아들은 무주택자입니다.(기혼)
4. 작은 아들도 무주택자입니다.(기혼, 임대 아파트 거주중)

절세과 두 아들의 무주택 청약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3,4번처럼 현재 무주택 가점은 형제 모두 만점입니다.(형 64점, 동생 71점)

질문1) 어머님이 상가주택을 단독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건물 싯가가 10억 미만(5억 공제+배우자 공제 5억)이라 없고,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 때 취득세율이 2주택자로 몇 % 정도 나올까요?

질문2) 어머님이 상가주택을 상속 등기한 후 1년 후에 기존 의정부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질문3) 형이 분양권을 단독 상속 받아 등기를 치면 나중에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박탈되지요? 이를 막기 위해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으면 청약시 부적격 판명 된 후 3개월 내에 아파트를 팔면 소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질문4) 형이 분양권을 단독으로 명의변경 받은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치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분양권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나요? (청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질문5) 만약 질문3)처럼 어머님과 형이 공유지분으로 분양권을 상속 받으면 어머님은 3주택(기존 의정부 아파트+단독 명의 상가주택+공유지분 분양권 아파트)이 되어 상가주택 취득세를 8% 가까이 내게 되나요?

질문6)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을 형이 더 높으면 형이 소유자가 되어 형이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있지만 나중에 청약시 이 아파트를 3개월 내에 팔면 부적격이 아니라고 하기에 공유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7) 그럼 형이 지금 중국에 장기간 주재원으로 있는데, 부모님집 등본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럼 형이 분양권을 상속 받아 등기를 치면 1주택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