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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서 보유세 문의드립니다 - 자동말소에 따른 감면 및 합산배제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만료가 2024년 9월 6일 자동말소되는데,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배제를 받고있는데
1) 2024년에도 7,9월에 나오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2) 2024년 12월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d**** 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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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됩니다
hand 님, 반갑습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모두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자동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다음 연도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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