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의) 공시가격이 300억인 경우,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의) 공시가격이 300억인 경우,
94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
또는,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의) 공시가격이 300억인 경우,
157억8천만원 초과금에 대해 3.2%를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공시지가 300억일 경우 계산이
아래와 같은지 검토를 바랍니다 ^^
30,000,000,000 공시가격
- 600,000,000
29,400,000,000
x 26,460,000,000 90%
- 15,780,000,000 ** 다주택자
10,680,000,000
x 341,760,000 3.20%
+ 190,700,000
532,460,000
- 40,000,000 재산세
492,460,000 종부세
98,492,000 20% 농어촌
합 590,952,000
** 다주택자
참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6/98822250/1
링크로 남겨주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정리한 표에서 (대상)으로 정리된 금액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가정했을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표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정부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고 계신 가장 높은 구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4억 초과 구간에 나오는 다주택 157.8억원 초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세 합계가 157.8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반영하는 경우, 공시가격 11,046,000,000
2) 과세표준 9,401,400,000 = (공시가격 11,046,000,000 - 공제금액 600,000,000) X 90%
따라서 공시가격 3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 264.6억원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신 것처럼 157.8억원을 제외하시면 안 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90,700,000 + (26,460,000,000 - 94,000,000,000) X 3.2% = 736,620,000
자세하게 기사 내용을 살펴보느라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일반세율보다 가산된 세율(0.1%~0.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4억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이며, 질문해주신 경우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2%의 세율은 94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이전 구간(94억원 이하)의 누적된 세액인 1억 9070만원을 더하여 종합부동산 세액이 결정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