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 님, 반갑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에도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실질에 따라 거래대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①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자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거래대상을 주택으로 그리고 대상주택은 2주택으로 선택하신 후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이며 ②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자산이 주택이나 분양권 및 토지가 아닌 다른 자산인 경우에만 거래대상을 기타로 선택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에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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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를 들어 ①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자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거래대상을 주택으로 그리고 대상주택은 2주택으로 선택하신 후 양도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이며 ②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는 자산이 주택이나 분양권 및 토지가 아닌 다른 자산인 경우에만 거래대상을 기타로 선택하여 계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에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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