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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 임사자 입니다.
올 11월에 단기 임사자가 자동 종료 됩니다. 전세 1채, 월세 2채 입니다.
임사자 종료 후 기존 등록 되어 있던 주택들은 임대로 5% 상한선 지켜야, 양도세 중과 안되는 건가요 ? 계산기로 하면 무조건 68% 나오네요...
76ju 님,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기와 주택의 취득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동등록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임대사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법정 요건들을 만족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기타 > 중과 제외대상 주택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및 스토어 별점 5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